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층간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해 50㏈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닥판 두께를 현재의 180㎜보다 늘리더라도 중량충격음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건교는 다음달중(5월) 중량충격음에 만족하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해 전문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