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찰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는 11일 국민공청회를 열고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대폭 확장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 '수사권조정권고 잠정안'을 제시했다. 수사권 조정자문위는 지난해 9월 출범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협의체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외부 인사의 조정에 맡겨보자며 같은해 12월 양측이 각각 7명씩 추천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그동안 수사권 조정 방안논의를 주도해왔다. 자문위가 내놓은 조정권고안의 골자는 구속ㆍ압수수색 등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 아니라면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검사는 △사건이송 △고소사건 송치건의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등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는 수사지휘를 하지 않게 된다. 또 경찰 내 전문검시관이 변사자 검시권한을 갖게 되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및 절도ㆍ폭력ㆍ협박 등 정형화된 민생범죄는 검사실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수사해 간이송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지휘를 맡는 사건은 연간 1백11만7천여건에서 40만5천여건으로 대폭 줄게 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