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갈등관리위원회'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신설된다. 천성산 터널공사,새만금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시민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기약없이 지체되는 등 말썽을 빚자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갈등요인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시엔 제도적 틀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정책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장은 정책 결정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또 해당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 배심원제'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런 과정을 전문적으로 심의.관리하기 위해 11명 이내로 구성된 갈등관리위원회를 각 기관마다 설치해야 하며 위원 중 3분의2 이상과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해야 한다. 갈등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됐을 때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합의를 모색해야 하며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