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택시 운전기사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차원에서 부가세 경감세액을 운전자 개인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감세액 일부는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세 경감세액의 사용방법을 새롭게 마련한데 따른 것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