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내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목희 제5조정위원장은 당정이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부담은 되겠지만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6월에 법안이 처리될 경우 그 이후 입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수두를 2군 전염병에 포함시켜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한약학과 학위를 받은 사람만 한약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에 합의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