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상품.서비스 신고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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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사고위험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고하면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8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위해정보를 제보·신고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보원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등 위해정보를 보고하는 기관에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왔는데 이를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포상금 액수는 정보의 활용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다.
제보받은 정보에 대해 소보원이 소비자 경보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5만원,중장기 사업에 활용하면 7만원,리콜조치를 내리면 10만원을 각각 준다.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자체 소비자안전센터내 설치된 위해정보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며 "신고자가 여러명이면 선착순 2명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신고 접수는 소보원 홈페이지(cpb.or.kr)의 '위해위험정보신고'란이나 소비자안전넷 홈페이지(safe.cpb.or.kr)의 '안전사고신고'란을 이용하면 된다.
전화(080-900-3500)로도 접수할 수 있다.
소보원은 소비자 안전이 날로 중요해지는 만큼 위해정보 보고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는 물론 일상에서 발견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이같은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