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소방방재청과 제휴를 맺고 휴대폰으로 119에 구조요청을 하면 발신자의 위치가 방재청에 통보돼 긴급구조에 활용되는 '119 긴급구조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1월 공포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9 긴급구조 업무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해졌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