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말가지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연체이자의 감면, 개인기업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분활상환기관 8년이내에 분활상환예정금액의 10%를 먼저 상환할 경우 신용불량자 정보가 해제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기보는 오늘부터 경영내실화를 위해 '구상권회수 특별증강운동'도 2개월갈 실시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