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할인매장에서 경품에 당첨됐을 경우에도 일정규모에 이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경품당첨 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경품당첨 소득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