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서울과 인천, 동탄 등 신도시에서 실시되던 동시분양 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세제 금융지원이 강화됩니다. 국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31일 주택공급 확대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각종 규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도권의 주택 분양시 업체별 계획을 동시에 공고하던 동시분양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에 의해 분양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 민간 임대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와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택지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 수용 여건을 소유자 총수의 2/3에서 1/2로 완화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함께 농지취득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 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건축피해 구제를 위한 조사 서비스와 구제절차 등 관련 소비자 보호체제를 강화할 예정 입니다. 정부는 오는 4월말까지 관련부처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관련법령을 정리해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