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감찰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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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장을 감찰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감찰위원회 회부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갖게 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해당 검사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함께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면치 못한 검찰에 대한 감찰 수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감찰위원회를 구성,비리 의혹이 접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지방의 A검사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감찰위원회와 비슷한 위원회를 구성해 그간의 감찰 조사 내용 등을 넘겨 심의할 예정이며,현재 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감찰위원회에 회부되는 A검사장은 지난 2001년 고교 동문인 S기업 회장 김모씨(56)에 대한 대검의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 대검 수사관에게 김씨와 관련된 보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B수사관이 자신의 청탁을 받아주지 않자 그와 그의 가족의 계좌추적을 하는 등 보복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검사장은 "청탁을 한 적이 없으며,해당 수사관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