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40
수정2006.04.02 21:43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와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등에 대해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 김준성 검사는 29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이창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아차 채용 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노조간부와 브로커 등 관련자 10명에게 징역 1년에서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먼저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14명으로부터 2억6천여만원의돈을 받은 전 대의원 박모(46)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금품수수 액수는 7천100여만원으로 다른 구속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적지만 전 노조지부장 정모(44)씨와 함께 사실상 이번 채용 비리를 주도한 전 노조사무국장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밖에 12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노조지부장 정씨의 부인 이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하는 한편 전 노조간부와 브로커 등 나머지 7명에게도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번 채용비리를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고 자신들 때문에 입사하지 못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있지않아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11일(7명)과 18일(3명) 오전 10시에 각각 열릴예정이다.
한편 입사 희망자의 전과 기록을 주고 받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김모(54)경사와 전 광주공장 인사실장 윤모(45)씨에대한 결심은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오는 4월21일로 연기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전 노조수석부지장 정모(46)씨에 대해 징역 4년을,지난 24일에는 전 노조 대의원 신모(36)씨 등 13명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