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보험 규정] 車보험료 고객별 차등폭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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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요율을 분기마다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기존 보험료의 상하 25%로 돼있는 조정 한도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감독규정을 이같이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보험료율 조정의 경우 1년에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고객의 가입경력과 성별,결혼 여부,에어백이나 ABS 장착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돼 자동차보험 상품의 가격 차별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손보사들로부터 변경된 보험료율 조정내용을 사후에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만 검증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동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신고를 받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율 조정 범위가 폐지되면 보험료 덤핑이나 부당인상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며 "보험료 조정 내역을 각 보험사의 자체 홈페이지나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한 손보사가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연령한정특약 또는 브레이크 안전장치인 ABS 장착 특약 등의 상품을 다른 손보사가 도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 규정을 사후신고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