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동의없는 광고전화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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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광고성 스팸메일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마련한 '수신자 사전동의(Opt-in)제도'를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옵트인 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간추린다.
문 : 옵트인 제도의 규제 대상은.
답 : 이동전화 유선전화 팩스 이용자에게 광고를 전송하는 개인과 사업자가 모두 대상이다.
060 폰팅,부동산광고,대출광고가 주 타깃이다.
비영리단체도 영리 목적으로 광고를 보낼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방문판매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구매 권유는 예외다.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쇼핑몰 광고가 해당된다.
정상적인 텔레마케팅의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 :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도 대상인가.
답 : SMS를 보내려 할 경우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녹음된 음성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유형도 처벌 대상이다.
문 : 사전동의는 어떻게 받는가.
답 : 사전동의는 광고사업자가 알아서 받아야 한다.
사전동의를 받는 방법을 법령으로 정해 놓지는 않았다.
인터넷상 회원 가입이나 오프라인 서신 등 사업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동의를 받기 위해 전화를 할 수는 없다.
전화 자체가 광고정보 전송이기 때문에 전화 동의 방법은 금지된다.
문 : 이동통신 회사에 060 차단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답 : 060 등 특정 식별 번호로 오는 문자와 음성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휴대폰 사용자는 이동통신업체 민원실(국번 없이 114)에 수신 차단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광고 수신에 동의했더라도 광고 내용 안에 표기된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이용하면 수신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
문 : 불법 스팸을 신고하는 방법은.
답 : 수신동의를 하지 않거나,수신동의를 철회했는데도 계속 광고정보가 올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상담전화(02-1336)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스팸을 수신한 날과 시간,상대 전화번호 등을 밝히면 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