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확대를 위해 성능인증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아무리 우수해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기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정부가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성능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해 구매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매담당자들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30일 오후 2시 과천 서울지방중기청 대강당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특히 중기청은 NT(신기술) EM(우수기계)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한 제품 가운데서도 일부제품은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아 공공기관들이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성능인증을 받게 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의한 성능인증은 화학시험연구원 전기전자연구원 기기유화연구원 등 정부 공인시험연구원에서 받도록 했다. 성능보험은 수출보험공사 및 일반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제도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기술제품'이란 자체기술 개발제품 이외에 특허구매 등을 통해 자기회사 기술로 등록된 제품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공공기관들이 연간 약 3천5백억원어치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제품 구매실적은 2천5백억원 규모였다. (042)481-4466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