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증여할 때 프리미엄(웃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분양가 4억1천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2억9천만원 불입한 상태에서 부인에게 증여한 뒤 증여재산 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3억원(10년내 증여가액이 3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 면제)'에 미달했다고 판단,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A씨가 증여할 당시 같은 아파트 단지내 동일 평형 분양권이 5억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 만큼 프리미엄이 9천만원 붙었다고 간주하고 증여재산 가액을 3억8천만원으로 산정,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1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국세심판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당초 분양가액을 초과한 매매사례 가액을 프리미엄으로 보고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다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