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는 K씨(56)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다.


K씨는 얼마 전 경기도 양평 지역에서 3백평(평당 45만원)짜리 전원주택 부지 매물을 발견했다.


하지만 평소 부동산에 문외한이었던 K씨는 선뜻 매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주위에서 섣불리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를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전원주택 투자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할 사항을 짚어봤다.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예컨대 가격 상승을 노린 투자목적인지,아니면 전원주택을 짓고 실제 거주할 목적인지를 분명히 해둬야 훗날의 불필요한 고민거리를 없앨 수 있다.


양평은 전원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기 지역이다.


이런 탓에 최근에는 연평균 60-70%씩 땅값이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양평은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 일부 매물은 호가가 부풀려지기도 한다.


자칫 본인의 직관이나 특정인의 일방적 조언만 믿고 덜컥 투자했다가는 손해를 보기 쉬운 까닭이다.


따라서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는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유(私有) 도로 주의해야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지는 경관이 뛰어난 곳이라야 적격이다.


그런데 경치에만 신경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항은 간과하기 쉽다.


특히 전원주택지 인근의 도로 상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필수 점검항목이다.


전원주택 부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도로가 있더라도 사도(私道.개인 소유 도로)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얻지 못해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근 도로가 만일 사도로 확인됐다면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두고 이를 지역권으로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 도로 중 비포장이라면 사도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 지적도에는 분명 도로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도로가 없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옛날에는 도로가 있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농지로 바뀐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도로를 복원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토지 매입 전 측량은 필수


땅을 매입할 때는 땅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발이 제한된 땅을 사면 손해가 불가피하다.


또 측량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공부(公簿)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땅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등기부에 명시된 땅의 평수대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해서 모두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금계획을 잘 짜라


철저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땅은 실제 개발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빈번한 부동산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땅 투자는 가급적 자기 자금으로 해야 한다.


이처럼 땅은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전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K씨의 경우 전원주택을 준공한 후에는 '1가구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보유세와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도움말=오승섭 사장(전원주택 전문업체 탑투게더)



< 전원주택 투자 십계명 >


1. 되도록이면 환금성이 있는 곳을 택하라

2. 북향보다는 서향을 피하라

3. 지적도상 도로를 확인하라

4. 2차선 도로와 거리를 따져라

5. 토지의 본질을 파악하라

6. 외딴 곳은 피하라

7. 전원주택 조성이 가능한지 해당 관청에 알아봐야

8. 땅값 외 토목공사 등 관련 비용을 따져라

9. 토지의 형질변경 가능 여부 미리 챙겨야

10. 1회 정도는 옮길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