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위한 토요일 초.중.고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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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고교는 주말인 26일 주5일 근무제에 따라 쉬게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모든 초등학교와 중.고교의 경우 매월 넷째 토요일에 휴무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각급 학교들이 이번에 토요휴업제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근로자 1천명이상인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일부에서만 개정근로기준법에따른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 토요일에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토요휴업일에 가정에서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별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