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즉시 출당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혁신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덕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기소 사실의 언론 노출로 인한 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당원에 대해 일단 출당 조치를 내린 뒤 무죄로 판명될 경우 복당시킬 것"이라며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직자의 주식을 백지신탁하고 부동산의 경우 당 윤리위의 허가를 얻어 취득·매각토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내에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 등의 비리를 조사해 윤리위에 회부하는 '윤리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혁신위는 3대 쟁점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당에 건의키로 했다. 혁신위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명칭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꿔 기존 당론대로 개정을 추진하고 과거사법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처리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 경쟁력 제고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일부 보수성향 의원들이 '민생 우선'을 이유로 3대 쟁점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혁신위 안의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