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25
수정2006.04.02 21:28
전주지검이 24일 돈을 받고 학위를 준 대학교수 26명을 사법처리하고 돈을 준 500명 안팎의 개업의들은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자들의 학위가 유지될 지 관심거리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만큼 졸업 취소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위 및 졸업 취소는 되지 않을 것같다.
이번에 문제가 된 J대 대학원의 학칙(8장46조)은 부정행위에 의한 학위취소에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이 대학 학칙 제 40조는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의해 인정됐을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석.박사 과정인 대학원은 좁은 의미에서 대학원의 학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석.박사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원의들의 학위가 유지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W대 등 다른 대학의 학칙도 이와 비슷해 무더기 학위 및 졸업 취소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석.박사 학위 관리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돈을 받고 학위를 준 교수들은 직위해제가 불가피하다.
국립대나 사립대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즉시 직위해제를 명시하고 있어이번에 사법처리된 26명은 강의권을 박탈당하고 보직을 잃을 것같다.
이에 따라 10여명 안팎이 사법처리된 일부 대학은 학부 및 대학원의 학습 차질도 예상된다.
이들은 또 형량의 경중에 따라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한 해임 또는 파면 절차도남아 있어 해당 대학에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개업의들에 대한 학위취소 여부가결정되겠지만 대학원 학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무더기 취소사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설령 광의의 학칙을 준용하더라도 이번 수사대상이 수백 명인만큼 별도의 선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