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서초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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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서초구에서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영훈기자!!!
네. 건설교통부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오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지난2월 서초구 아파트가격이 전월보다 2%상승해 지정요건에 해당됐고, 특히 재건축단지가 밀집돼 가격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지정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내에서 아파트가 없는 내곡동과 염곡동, 원지동과 신원동 등 4개동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유력했던 수원 영통구와 충남 천안시는 제외됐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원 영통구와 충남 천안시가 지정요건에는 부합했지만, 이사수요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상승현상이란 점을 고려해 1~2개월 집값동향을 지켜본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은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로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또 거짓으로 주택거래를 신고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지정으로 최근 꿈틀거리는 강남 재건축시장 집값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강남구를 시작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은 서초구를 포함해 모두 7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WOWTV뉴스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