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공주지구의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상기준일은 3월24일 정부는 3월24일을 기준으로 보상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기·공주지구에 △2004년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뒤 계속 거주한 주민(1년이상 거주자)은 이주자용 택지(단독주택용지),아파트 분양권(전용 25.7평이하),이주정착금 중 하나를 △1년 미만 거주자는 아파트 분양권,이주정착금 가운데 하나를 각각 선택할 수 있다. 또 토지소유자는 △23일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3백평 이상을 소유하고 △보상시비(수용재결 등)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만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협의양도인에게는 70평 안팎의 단독주택용지가 공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토 수요자에게는 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보상금 얼마나 될까 연기·공주지구의 토지보상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연기군은 59.3%,공주시는 49.9% 각각 오르면서 지난해(신행정수도)보다 전체 보상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책정해 놓고 있는 토지 보상금액(추정치)은 모두 4조6천억원으로 평당 20만원꼴이다. 당시 정부는 충남 계룡시(옛 논산시) 두마면 일대 계룡지구(2천2백91만평)를 표본으로 삼았다. 전문가들은 토지보상 때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는 '보상단가'(전체 토지의 평균 보상가)가 △평당 7만원이라면 연기·공주지구의 총 보상비는 3조3천9백억원 △평당 11만원이면 5조3천3백억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상단가 편차가 큰 것은 실제 보상 때 △공시지가 적용기준(평균값 또는 최대값) △국·공유지 비율 △실제 땅값 변동률 등의 반영도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이춘희 부단장은 "보상기준 시점이 올해로 바뀌고 땅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지난해보다 토지보상비가 늘겠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4조6천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부터 토지수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