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터넷기업 라이브도어가 후지TV와 벌여온 '일본방송' 인수전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도쿄고등법원은 23일 일본방송이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인수시도에 반발,후지TV측에 증자주식을 몰아주려 한 '신주예약권' 발행은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며 금지하라는 1심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방송은 1심 법원이 지난 11일 '신주예약권' 발행을 금지토록 결정하자 즉각 고법에 항고했었다. 이로써 현재 의결권 기준으로 일본방송의 지분 절반이상을 확보한 라이브도어가 일본방송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됐다. 라이브도어가 후지TV의 최대주주인 일본방송의 경영권을 갖게 됨에 따라 향후 라이브도어와 후지TV 사이에 제휴가 이뤄질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주말부터 양사 임원들이 인터넷 관련 사업에서 '우호적 제휴'를 모색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