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30%P 미만 증가 재건축도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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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추진 아파트 가운데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는 단지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재건축 임대아파트 건립 면제 요건이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단지에 대한 면제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단지 규모가 50가구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단지는 임대아파트(용적률 증가분의 10∼25%)를 짓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건교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체조사 결과 실제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입법예고기간인 다음달 6일까지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 건설 제외 방안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의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집값 안정인 만큼 필요하다면 용적률 30%포인트 미만 단지 제외방침을 철회해 용적률이 1%포인트라도 증가하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