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물자와 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부는 산업자원부 소관 전략물자,국방부 소관 방위산업 물자,과기부 소관 전략기술 등의 수출 승인요건을 강화한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4∼5월 중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및 기술을 수출할 경우 △전략기술 여부 △전략기술 수입국가ㆍ최종 사용자 등이 수출 제한지역과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승인받도록 규정했다. 북한 개성공단 지원물자와 기술도 승인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