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저소득 노인에 연금 일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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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넘은 저소득 노인이면 누구나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상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의 65%(54만3천원)에 못미치는 노인이며 액수는 현재 경로연금 수준(월 3만5천∼5만원)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로연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05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경로연금은 65세 이상으로 가계수입이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월 40만1천원)에 못미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71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경로연금이 확대되면 20만8천명 정도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납부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도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2년동안은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긴급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필요할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를 즉각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복지공무원 1천8백명을 새로 충원하는 한편 통·반장,요구르트 배달원 등을 민간 도우미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이처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저출산·고령사회 대응,보건복지 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 어린이 부실 도시락 문제나 독거노인 자살 등 복지 사각지대의 허점이 잇달아 노출된 것을 감안해 '찾아가는 복지'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발등의 불'격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