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들에 적용되는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요건이 일부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예외 조항을 명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아파트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착공일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은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사업장의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는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판단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