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장증설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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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장설립 관련 승인기한이 단축되고 산업단지내 제조시설 증설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공장입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 이달 중 발효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처리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또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가 제조시설을 증설할 때 그동안 공장설립 승인에 해당하는 입주변경 계약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체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제조시설 면적의 20%까지는 관리기관에 통보만 하면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관계자는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같은 범위내에서 제조시설 증설을 하고 있어 이번 완화조치를 통해 산업단지내 시설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자부는 아울러 공장부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지금까지는 시설 교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을 앞으로는 기존 공장에 대해 낡은 시설을 동일한 규모로 교체하는 것은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