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명시하려는 코스닥업체들이 늘고 있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컴퓨터 교육업체인 솔빛미디어는 오는 31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 초다수결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안을 상정했다. '적대적 M&A로 이사를 교체할 때엔 발행주식 70%,주총 출석주식 9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사의 해임의결 정족수를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보다 훨씬 까다롭다. 솔빛미디어는 이번 주총에서 문우춘 전 대표와 서동표 감사를 각각 이사와 감사에서 해임시킬 예정이다. 회사측이 초다수결의제를 추진하는 것은 현 경영진의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적대적 M&A 분쟁에 휘말린 넥스콘테크놀러지도 오는 28일 정기 주총에서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사 해임요건을 '출석주주의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의 과반수'로 강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한신코퍼레이션 이오리스 포커스 BET 탑엔지니어링 등이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경영진이 강제로 퇴직당하는 경우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 하는 제도) 등 경영권 방어조항을 정관에 신설한 적이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부당한 경영권 간섭 등을 막기 위한 자구노력은 존중돼야 하지만 머니 게임을 위해 경영권 방어장치를 악용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