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영암 무안군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전남 해남, 영암, 무안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지정기간이 끝나는 충남 천안과 아산시 일부 지역은 2008년 2월까지 지정기간을 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전남 3개군은 기업도시 유력지역으로 거론되면서 토지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지정된 것이지, 기업도시가 실제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기업도시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