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공무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병순 사무총장(48)을 16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안씨는 지난해 10월9일 건국대 노천극장의 투쟁결의대회,11월6일 여의도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11월9∼10일 공무원 총파업 찬반투표 등을 주도하며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아오다가 전날 오전 9시께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안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