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지와 도시근교에 '미니 첨단산업단지'가 한층 쉽게 들어설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일반 지방산업단지의 최소 면적기준을 대폭 낮추고 국가,지방산업단지 추가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 시행령을 이르면 다음주중 공포해 시행합니다. 새 시행령은 우선 산업구조가 정보기술(IT)과 바이오 등 지식산업으로 재편됨에 따라 도심지 미니 첨단산업단지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하고 최소 면적기준을 9천90평에서 3천30평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미니 첨단산업단지를 임대단지로 조성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내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등의 건설비와 용지보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