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사설정보지의 폐해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해 오는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음 4월1일부터 3개월간 허위정보 유통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허준영 경찰청장은 15일 공동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단속기간이 끝난 후에도 현형체제를 유지하면서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경이 주축이 되는 이번 단속은 주로 사설정보지에 의해 유통되는 각종 허위정보로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이나 허위사실 유포, 기업신용 실추, 증권시장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정부불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허위정보 유포행위 등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중대한 사안일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후 응분의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단속은 전국 18개 검찰청 및 248개 경찰관서에 ?허위정보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하며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허위정보 생산자나 상습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행위자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대처하고, 허위정보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추적할 방침입니다. 또 국세청 등과 협조해, 적발된 업체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예정입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