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김기석(부천원미갑) 의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과반수 의석에 턱걸이한 여당으로선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이날판결 내용이 완전한 무죄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 의원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초조히기다리는 여당 정치인들이 더 있어 과반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있다. 17대 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은 열린우리당 의원 30명, 한나라당 의원 13명 등 47명이다. 이중 현재까지 일선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에는 강성종(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철우(항소심 벌금 250만원), 김맹곤(항소심 벌금 300만원), 오영식(1심 벌금 150만원) 의원 등이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김석준(1심 벌금 150만원), 박창달(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태환(1심 벌금 300만원)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고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과 같은당 김맹곤 의원이다. 이 의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2월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 의원은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피고인의 형량에 대한 판단보다는 하급심의 법리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리한다는 점에서 두 의원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대법원이 이달 31일까지 두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면 이철우의원의 포천.연천과 김맹곤 의원의 김해갑 지역구에서도 4.30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지 30일이 지나면치를 수 있다. 한편 본인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회계책임자가 기소된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유필우.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이혜훈.김충환.이윤성.김석준.이인기.김정부 의원 등이 있지만 의원직 유지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