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채무관계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건전소비를 유도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6월10일까지 구상채권 특별회수 활동을 비롯한 특별 채무감면제도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공사에서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후 연체 등으로 공사가 대위변제조치를 취했음에도 아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건설 사업자와 개인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상환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 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분담금 산정방법을 완화하여 채무를 경감해주고, 상환의지는 있으나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체이자 전액감면과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상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특별 채무감면기간 중 채무감면 조치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거주 주택 경매 등 강력한 채권회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