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정 기잡니다. 기자 >> 오명 과기부총리는 10일 국가기술혁신 특별위원회를 열고 10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4월부터는 차세대 성장사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사업은 과학기술부가 추진중인 바이오/신약 사업을 비롯 산업자원부의 디스플레이사업 지능형 로봇사업,미래형 자동차사업 차세대 반도체사업, 차세대 전지사업 정보통신부의 디지털TV사업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 지능형 홈네트워크사업 디지털컨텐츠 / SW 솔루션 사업 등 입니다. 또한 국가기술혁신체계 (NIS) 구축작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 3개 안건에 대해서도 확정하고 산학연 지원체제를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테크노 21포럼, CEO 차세대 리더스 포럼 등을 열어 산업기술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벤처기업 육성 대책과 기술개발 전략을 세우는 한편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며 출연기관의 운영체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술특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떻게 역할분담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차세대 성장사업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면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우티브뉴스 최윤정입니다. 최윤정기자 y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