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세정개혁 방안 등을 검증했다.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 14세였던 지난 96년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개포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위를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결혼 후 장모를 모셨기 때문에 손자를 배려한 것 같다"며 "처가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 3백88만원을 납부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전공과 다른 분야의 산업체 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과 관련,"정보처리 및 영어 능력을 겸비해 산업체로부터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50만원인 법인 접대비한도를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시행한지 1년 밖에 안됐고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인 만큼 개정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선 "사전 경위조사와 기초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며 "탈루사항이 있으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에 착수하면 4주 이내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가 끝난 뒤 여야 청문의원들은 "이주성 후보자가 몇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국세 업무를 무난히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긍정 평가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