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전국 어느 은행에 예치해도 앞으로는 추심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 이후부터 부과되고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부과 시점이 오후 6시 이후로 늦춰지고 ATM 사용수수료도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원가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은행 수수료를 올 상반기 안에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방 은행을 포함한 상당수 은행들이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타행 자기앞수표에 8백원(10만원권 수표)∼7천원(1천만원 이상 수표)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타 은행이 발행한 타 지역 수표를 추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데도 과거 어음 교환 때 생긴 지역구분 관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ATM 수수료 부과 시점을 오후 6시 또는 8시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금감원과 은행측이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ATM으로 다른 은행 계좌에 돈을 보낼 때 부과되는 수수료(6백∼1천5백원)를 건당 2백원씩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ATM만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액 이상 잔액을 유지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청소년이나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할인해 주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