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대 수도권 이전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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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과 수도권 대학간 구조조정을 통해 수도권 권역 내로 대학 이전이 필요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대학 이전 및 대학신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내 대학설립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지역 안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키로 하고 경기 북부 및 인천 등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대학 신설,이전,정원 증원 등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허용키로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수도권 발전대책을 마련 중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교육부 등의 이 같은 수도권 대학규제 완화 방안을 토대로 △평택지역 4년제 지방대학 이전 허용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허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위는 또 첨단 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비발전지구'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인구 유발 효과가 적을 경우 수도권 권역내·권역간 대학 이전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도 이날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지역 내에서 건축 가능한 공장 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공장 신설 및 증설 허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전국 7개 산업단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단지간 경쟁을 유도해 실적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