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경품·무가지 신고, 최고 50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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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부터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구독자에 대해 법위반액의 5~5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한 법위반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갖춰 처음으로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으로, 공정위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신문 강제투입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본사의 법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액의 2~3%를 지급하며, 시정명령이나 경고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건당 50만~100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