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으로 이동하면서도 무선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이 2006년 6월부터 상용화된다. 또 사업자가 합의한 시기에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엔 사전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7일 휴대인터넷 사업자로 선정된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사업자 허가조건'을 이같이 확정했으며 3사에 대해 서비스 지역을 연도별로 충실히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휴대인터넷 사업자와 경쟁관계가 될 가상이동망 사업자(MVNO·망을 빌려 통신업을 하는 사업자)는 '와이브로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가입자가 5백만명에 도달한 시점'에 허용키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