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판교신도시 개발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당초 개발 목적을 이미 상실했다"면서 "판교에 계획된 아파트 전부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등 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싼값에 토지수용 후 비싼값에 판매=경실련은 판교신도시의 총 면적 2백84만평 중 주택용지,상업용지 등으로 민간에 판매되는 1백26만평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이 강제 수용한 5조8천9백31억원의 땅을 민간에 15조9천5백45억원에 팔면서 모두 10조6백14억원의 땅값 차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사업시행자가 논 밭 임야 등의 토지를 수용한 가격은 평당 88만원(총 2조4천억원)이지만 사업비를 감안한 조성 원가는 평당 4백69만원(총 5조8천9백31억원),택지 감정을 통한 실제 공급가격은 평당 1천2백69만원(총 15조9천5백45억원)으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업체와 분양자 6조원 차익=정부와 공기업이 10조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뒤 공급하는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 건설업체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용지를 평당 7백75만원에 판매,주변 시세(평당 1천7백95만원)와 비교할 때 평당 1천20만원(총 1조8천9백79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채권 분양가 병행입찰제(채권가를 높이고 분양가를 낮추는 건설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도 분양가가 평당 1천9백1만원으로 주변 시세 평당 2천8백1만원과 시세차익 9백만원(총 1조3천4백5억원)의 차익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택지,상업용지,벤처용지 등 판교 택지판매 대금은 8조원으로 직접비(5조9천억원)와 인건비·이주대책비 등 간접비(2조원) 등으로 모두 7조9천억원이 들어가 실제 판교개발로 인한 공기업 등 공동 사업시행자의 땅값 차익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이 유상분양 면적도 1백25만평으로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1백11만6천여평으로 14만여평이 과다 산정됐다"고 덧붙였다. 김후진?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