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29
수정2006.04.02 20:32
이르면 내년부터 형사사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없이 형사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재판장으로부터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위자료가 포함된다. 이 같은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현행법은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해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기 어려웠다.
또 법무부는 개정안에 형사재판상 화해절차를 도입,형사사건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사건 피해를 둘러싼 민사상 분쟁에 합의가 이뤄지면 공판조서에 이를 기재하고 민사재판을 통한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