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달부터 8월까지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관련 성차별과 모성보호 이행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 성차별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준수여부, 교육과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 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하도록 행정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