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까다로워진다 .. 연 1만달러 이상 증빙서류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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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 증여성 송금이나 예금,유학·체류비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일 불법 해외 송금과 무분별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외환거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증여성 송금이 연간 1만달러를 넘으면 사용목적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고객이 증빙서류를 내지 못하면 아예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증여성 송금의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다만 연간 1만달러 이상 증여성 송금내역만 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재경부는 또 해외 유학·체재비의 경우 최초 송금 이후 같은 계좌로 돈을 계속 보낼 때에도 매번 실수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해외 유학·체재비 계좌로 처음 송금할 경우엔 입학금 고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에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엔 관련서류를 요구하지 않아 불법 송금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예금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사람은 건당 5만달러 이상일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별이 아닌 누적 금액으로 신고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당 5만달러 미만의 자금을 여러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한은 신고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