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찾기를 위해 18세 미만 무연고 아동들의 DNA를 채취하겠다던 경찰이 DNA 채취 대상자를 18세 이상 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노인으로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아동복지 시설이나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 시설 등에 수용돼 있는 무연고자의 DNA를 채 취, 모두 9천949명의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18세 미만 아동이 3천751명, 성인 무연고 정신장애인이 5천 599명, 미아를 찾으려는 부모 508명, 신원불상 변사체 등이 91명으로, 미아보다 성 인 무연고자가 더 많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지체자의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정신연령은 여전히 아동 수 준이어서 어릴 때 미아가 됐을 경우 DNA를 활용하지 않고는 부모를 찾기 힘들고 노 인들도 국가가 관리하는 십지 지문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지문 융선이 희미해져 치 매노인이 집을 나갔을 경우 DNA가 있으면 가족 찾기가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아가족들이 인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18세 이상 정신장애인 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현재 여야 의원 2명이 각 각 마련 중인 미아찾기 지원 법안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인도적인 사업이고 선의의 목적으로 한다지만 현재 경찰의 DNA DB 구축은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채 기본권 침해 우 려가 있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런 식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어디까지 확대될지, 또 수사 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수사상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을지 등에 대해 우 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