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대기업그룹 계열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25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남북경협사업자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남북교류협력사업자 중 경협 관련 매출액과 자산이 일정 비율을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자산 6조원 이상인 대기업그룹 계열사의 경우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되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회사 등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었다. 공정위는 김현미 의원의 공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을 받을 기업의 관련 매출액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을 관계부처와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처벌하는 대상을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자인제작업체 화물운송업체 등 용역사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밖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결제대금 예치제도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할부계약서에 소비자 항변권 기재를 의무화한 할부거래법 등의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