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및 기간제 근로의 범위와 근로기간 등을 규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상정된 법안을 (민주노동당의)물리적 방해에 의해 심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여야가 상생정치를 다짐하고 있는 만큼 강행 처리보다는 타협점을 만드는 게 옳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야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4월 처리 방침에 동의했고,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4월 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