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출 대주주 적격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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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외부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험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보험사기를 근절,보험료가 부당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금감위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 이전 승인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저축은행을 인수한 일부 대주주들이 위법·부당 행위를 통해 돈을 빼내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만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대주주 및 지배주주 변경에 대한 금감위 승인제도를 도입,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금융회사 업무범위를 포지티브 방식(법규에 열거된 영업분야만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금지할 영업분야만 법규에 명시)으로 전환,금융업종 간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