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불성실신고 412건 적발 .. 해명 못하면 집값 1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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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가격을 시가보다 크게 낮춰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26일부터 올 2월21일까지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와 경기도 과천·분당 등 6개 신고지역에서 접수된 거래신고분(5천7백24건) 중 4백12건(7.2%)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가격 신고 3백74건,신고기간 초과 38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백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당구 89건 △송파구 69건 △강동구 65건 △용산구 36건 △과천 11건 등이었다.
건교부는 이들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게 7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집값의 10%(취득세의 5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2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 허위신고 또는 신고기한 위반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불성실 신고자 가운데 상당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